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 가능해져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 가능해져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3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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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24축산법개정공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축산물 수급안정 기대

담합 논란을 딛고 공익적인 축산물 수급조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로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해 자문하게 된다.

축산법 제 32조의42항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 자문사항은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이 담겨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항생제 사용 감소 촉진 기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축산법 개정을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가 신설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위반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업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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