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구제역 철통방어...4월까지 예방접종
임실군, 구제역 철통방어...4월까지 예방접종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3.31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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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임실군내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
  • 예방접종 실시 후 거래하는 가축은 반드시 확인서 휴대
  •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임실군,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임실군제공

임실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한 원천 차단에 나서면서 4월 한 달 동안 관내 소·돼지·염소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을 접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실군의 이번 조치는 소·돼지·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은 일제 예방접종 기간을 41일부터 430일까지 1개월로 정해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을 제외한 소 739농가 21266, 염소 137농가 8205두가 해당된다.

군은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접종반을 편성해 지원을 실시하고, 규모이상 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임실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후 자가 접종한다.

돼지농가는 백신 접종 날짜에 맞춰 농가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한편,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가 시행되고 있다.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소의 경우는 예외다.

심민 임실군수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사후 관리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제접종 대상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궁굼한 사항은 군 농업축산과나 각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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