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종료 및 예방대책 가동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AI‧구제역 발생 차단을 이룬 특별방역기간이 해제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개월간 운영하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3월말)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야생조류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됐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알리면서 구제역‧AI 발생 예방을 위한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AI‧구제역 사후관리 ‘집중’
가금농가와 도축장의 상시 예찰‧검사와 현장점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지속운영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를 5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가금농가 전체의 전실과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전산으로 구축된 농가별 AI 방역관리카드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실시간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접종과 감염항체(NPS) 검출농장, 위탁사육농장 등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 방지와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한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4월,10월 두차례 실시된다. 돼지는 10월경 접경지역, 감염항체 검출농장 등으로 보강접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 임대농장과 항체약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선 반복검사, 과태료부과, 가축사육제한 등을 통해 집중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제역‧AI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도 실시된다. 또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등을 반영해 긴급행동지침(SOP)이 개정될 전망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P) 중심 방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P)중심으로 운영된다.
ASP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주3회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영상회의를 주1회 주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