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지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모습에 유감” 표명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 과정에서 약사단체의 반대가 잇따르자 수의사단체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로써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 대상 의약품이 정해지게됐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첫 시행에 맞춰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만 우선 지정하고 대상 약품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제는 동물약품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약사단체의 반대가 반복되면서 발생하게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당초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당시 약사단체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반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되는 환경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동물용의약품 처방 이대론...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사람의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회손하는 원인으로 약사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을 한 예로 들었다.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에도 자기반성은 없이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 ‘약값’ 아닌 ‘생명’ 우선돼야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체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질 것이 아닌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동물진료는 기초‧예방‧임상 등 종합적인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전문행위로 일반인들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며 “수의사의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