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최소화위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위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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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번기 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일 5천원~105천원 인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326일 조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1일 기존 1만원~21만천 원에서 5000~105000원으로 조정되고 지자체에서 15%를 추가 인하할 경우 4000~79000원까지 저렴해진다.

김호균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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