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손 부족한 농번기, 농기계 무상임대하라
[사설] 일손 부족한 농번기, 농기계 무상임대하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4.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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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농촌마다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인력수급과 원활한 농기계 임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방문동거(F-1) 외국인과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계절근로자 도입지연 및 자원봉사자 감소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30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인력공급 상황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41개 시구에 농번기(4~7)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가들은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경쟁력 강화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 농번기 무상임대를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농식품부가 326농업기계 임대료 운영 관련 알림공문을 시행, 각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 인하조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에 막혀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는 ‘1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칙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책정, 현금 및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기로 한 마당에 농촌의 현실을 감안, 농기계 무상임대라는 특별지원이 논의되지 않은데 따른 서운함이 깔려 있다.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타격이 막심한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맞은 농가에게 있어 인력지원과 농기계 무상지원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처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방침에 농가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계절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바이러스가 매년 출현할 것이라고 세계 의료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시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농촌일손부족은 연례행사가 될 공산이 커진다. 따라서 농번기 수요에 맞춰 임대료 반값할인이라는 단기 처방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시행규칙을 손봐 농번기 무상임대를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임대료를 50%이상 감면하거나 무상임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했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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