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틈타 소나무 불법 반출한 50대 조경업자 ‘덜미’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틈타 소나무 불법 반출한 50대 조경업자 ‘덜미’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4.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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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운암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틈타 수령 수십년된 소나무 밀반출 적발

-전 현장 관계자 알면서 묵인...도덕적 헤이 심각

-임실군, 이식조사 등 통해 의법조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전리 일원의 공사현장을 현장소장과 함께 확인 결과 소나무 불법굴취가 이뤄진 장소에 소나무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행정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사진=농축유통신문DB>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운암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전리 산14번지)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업자가 해당 공사구간에서 수십년생 소나무를 밀반출하다 적발됐다.

임실군은 지난해 편입된 도로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50그루에 대해 신청인 고모씨에게 굴취 허가했다.

하지만 고씨는 허가된 공사구간 외에 위치한 수십년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해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실군은 지난해 10월경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산림훼손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요즘 이처럼 공사현장에 있는 소나무를 무허가로 불법 굴취해 산림훼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보자 A씨는 시공사인 주)혜전건설 직원들과 구조물 하도급업체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만 소나무 불법굴취와 반출에 대해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 A씨는 또 수형이 좋고 수려한 소나무는 보전돼야 하지만 시공사의 관리 허술과 전라북도의 관리감독 허술로 소나무가 밀반출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실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나무 밀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와 행위자를 의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건설교통국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주무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에 출장 중 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어제 확인해보니 편입된 도로부지 외에서 일어난 일은 사유지로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소장도 저는 지난해 11월 부터 현장에 근무해 내용을 잘 알지 못 한다. 하지만 불법굴취 내용을 들어서 지금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공사현장을 현장소장과 함께 확인 결과 소나무 불법굴취가 이뤄진 장소에 소나무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행정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임실군 강진~운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전라북도가 발주해 주)혜전건설이 시행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2019228~2022211일까지다. 총 공사비는 111138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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