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시적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산림청, 한시적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09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임업인에게 코로나19 극복 위한 산림행정 지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생장량 대금이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은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 당 약 32만 원으로 예상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