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상장예외품목 완화 추진…정부와 엇박자
구리시장, 상장예외품목 완화 추진…정부와 엇박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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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대금 투명성 사실상 전무규제완화만 졸속 추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완화를 추진하면서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구리시는 324일 상장예외품목 완화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행정예고를 살펴보면 상장예외품목의 기준을 월간 최저거래금액으로 하고 법인 및 부류별 할당제를 폐지하는 등의 상장예외품목 완화조치를 예고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구리시가 상장예외품목 거래 완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구리시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장예외품목과 비슷한 거래방법인 시장도매인제도에서 최근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 등으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구리시가 출하대금의 뚜렷한 안전장치 없이 규제완화만 추진해 농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구리시가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변경하는 일이 글자 몇 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의욕만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전후사정을 잘 살펴 시장의 발전을 견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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