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앞으로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 등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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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운영 |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규제)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공통시설기준 법제화 |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에서 옥외 영업 허용 中(‘19.11. 기준)
또한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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