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라스, 루프탑에서 식음료 판매 가능
야외 테라스, 루프탑에서 식음료 판매 가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4.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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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앞으로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 등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 재

개 정 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운영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규제)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공통시설기준 법제화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41%)에서 옥외 영업 허용 (‘19.11. 기준)

또한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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