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에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 우선” 반발
수의사법 개정에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 우선” 반발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4.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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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케 해
  • 동물병원협, 선행조건 없는 진료비 공시는 혼란만 야기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수의계에선 시스템적 문제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이다.

우선 이번 개정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한다. 이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에게 준수사항, 서면동의, 예상 진료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의무화 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의사법 개정에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면 거부의사를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수차례에 걸쳐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수의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제도를 시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사람의 의료행위와 전혀 다른 수의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수의의료에 대한 발전의지도 없다 수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다 동물의료에 관한 예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님을 규정해 놓고도 의료법을 인용해,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등 의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추가하려는 반민주적인 상기 개정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외면한 채 자꾸만 골목길로 빙빙 돌아가려고 하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일처리는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임을 명심하기를 강조한다수의계의 합리적인 요청과 순서를 무시하고 상기 수의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한국동물병원협회 전 회원은 강력한 거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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