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피해 농작물, 6월 재해복구비 및 경영자금 지원한다
저온피해 농작물, 6월 재해복구비 및 경영자금 지원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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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경북 청송, 경남 거창, 충북 괴산 등 이달 초 7374ha에 걸쳐 피해발생

올해 4월5~9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7374ha의 농작물에 저온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손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조해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14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차나무 5월〜, 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5〜6일에 9일에도 전국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6.5〜–1℃로 떨어져 개화 중인 과수와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4월 13일 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안성–5.2, 충북 괴산 -2.5, 충남 청양–2.7, 전북 진안–3.9, 전남 나주–4.0, 경북 청송 -6.5, 경남 거창–5.7 등이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 사과 등) 6714ha, 밭작물(감자, 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 담배, 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이다.

지역별 피해는 경남 1985ha(사과, 배, 차나무 등), 경기 1581ha(배, 복숭아 등), 전남 1519ha(배, 감자, 녹나무 등)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과 함께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재빠르게 전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권역별 4개팀 24명), 오는 30일까지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판매가의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지급(7월〜)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2월) 이후 지급한다.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농협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는 한편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방화곤충(수정벌 등)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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