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계열화사업자에 자금 지원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자에 자금 지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4.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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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접수, 수매자금 40억원 지원

국내산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가 계약재배 사업을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4월부터 약용작물 계약재배와 직거래를 골자로 한 계열화사업을 실시한다.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이란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수요업체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후 직접 수매함으로써 생산과 가공·상품화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사업자를 법인인 일반업체로 확대해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현재 식품업체, 화장품업체, 한약제조업체와 같은 한약재 수요업체와 산지농협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전 품목에 대해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사업자에게는 계약자금과 수매자금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계약자금은 무이자, 수매자금은 농업관련 법인은 3%, 비 농업관련 법인은 4%로 지원된다.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에는 정부가 20억원을 1년간 융자 지원하고, 사업자는 융자지원액의 25%의 자부담금을 더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약용작물계열화사업을 통해 산지농협과 한약재 수요업체와의 직거래 체계가 구축돼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을 받게 되고 수요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정품 한약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계약재배로 가격변동 위험이 최소화되 생산기반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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