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은 계속…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 추가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은 계속…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 추가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1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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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어떻게 이뤄지나

  • 확진자가격리 영농활동 애로, 납품취소 등에는 저리 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지원

[농축유통신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공사업자 등의 운전자금 만기 재대출 시 적용되던 정책자금 졸업제(원금 20% 상환의무)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로 인한 영농활동 애로, 납품 취소 등에 따른 생산매출 감소 시 저리의 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식품축산부의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정책을 정리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농식품부는 3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000만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410일 기준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상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북 예천군에서 2.7ha의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모 씨는 이웃 확진자와 왕래한 사실로 자가 격리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던 중 재해대책경영자금 1800만원을 지원받아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또 부산 강서구 대동 소재 시설채소·화훼 생산단지의 경영난을 겪은 10개 농가에 대해 총 19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을 다소 더는데 도움을 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해 처리(통상 34일 소요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조건은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 2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2.1.4.30.)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감소액이 3049%1, 50% 이상은 2년간 지원 등이다.

이같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5129일 기간 중 해당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적 완화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농업종합자금 중 농산물가공사업 운영자금(20% 상환의무), 농촌관광사업 운영자금(10% 상환의무), 기술창업자금 운영자금(10% 상환의무)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농업용부채를 연 1.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금으로 대환하는 것이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농업인이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당국, 지자체 등이 발급한 확진자가격리 확인서, 계약 취소 및 판매처 폐쇄 공문, 전년 대비 출하량 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금 지원 가능하다. 다만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활용해 온 상가는 대출심사에서 인정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1.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할 수 있다.

대출절차는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은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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