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어떻게 이뤄지나
- 확진‧자가격리 영농활동 애로, 납품취소 등에는 저리 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지원
[농축유통신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공사업자 등의 운전자금 만기 재대출 시 적용되던 정책자금 졸업제(원금 20% 상환의무)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로 인한 영농활동 애로, 납품 취소 등에 따른 생산‧매출 감소 시 저리의 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식품축산부의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정책을 정리한다.
농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000만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4월 10일 기준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상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북 예천군에서 2.7ha의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모 씨는 이웃 확진자와 왕래한 사실로 자가 격리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던 중 재해대책경영자금 1800만원을 지원받아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또 부산 강서구 대동 소재 시설채소·화훼 생산단지의 경영난을 겪은 10개 농가에 대해 총 1억9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을 다소 더는데 도움을 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해 처리(통상 3〜4일 소요 →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조건은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 ▲2월 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월 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2.1.〜4.30.)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지원 등이다.
이같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5월 1〜29일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농업종합자금 중 농산물가공사업 운영자금(20% 상환의무), 농촌관광사업 운영자금(10% 상환의무), 기술창업자금 운영자금(10% 상환의무)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농업용부채를 연 1.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금으로 대환하는 것이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농업인이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당국, 지자체 등이 발급한 확진‧자가격리 확인서, 계약 취소 및 판매처 폐쇄 공문, 전년 대비 출하량 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금 지원 가능하다. 다만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활용해 온 상가는 대출심사에서 인정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1.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할 수 있다.
대출절차는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은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