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쏙 빠진 시장도매인 불법행위 근절 대책
알맹이 쏙 빠진 시장도매인 불법행위 근절 대책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4.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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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 출하자 무시하다 문제되자 부랴부랴 대책 세워

 

시장도매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로 홍역을 겪고 있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해 출하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송품장 관리를 시장도매인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도매인들은 대부분 출하품의 거래가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구매자인 시장도매인은 의 위치에 있고 농가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구매자와 출하자의 협의만 있으면 송품장은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시장도매인이 잔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는 돈을 받기 위해 시장도매인에게 끝까지 끌려 다니다 결국 피해를 입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송품장 등록이 되지 않으면 상장자체가 불가능해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며 상장예외품목도 상장예외품목 반입 신고소에 송품장을 제출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가락시장 한 유통관계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전 앞에서 사람을 믿지 말고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만들어야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불법전대로 인한 출하자 피해는 2018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그 당시 해당 시장도매인들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문제를 종결시켰다.

하지만 1년이 넘어선 올해 3월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알게 된 농업전문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부랴부랴 진상파악에 나섰고 부실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감뿐이었다면서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간 후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절망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유통전문가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불법전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도매시장은 수집만을 하고 시장도매인은 수집과 더불어 분산까지 이뤄진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책임범위도 좀 더 확대시켜야 공영도매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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