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60% 판로막혀‧‧‧식용란선별포장업 개선 요구
농가60% 판로막혀‧‧‧식용란선별포장업 개선 요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4.2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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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PC 설치 지지부진

추후 설치 희망농가 계획서 접수 예상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담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 시 검란기·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시설을 갖추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작년 424,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 건립을 위해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시점인 25일을 앞두고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농가의 계란 판매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2월 식약처·농식품부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라며 계란유통센터(EPC)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 EPC1일 생산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중인 곳은 자조금조달과 지자체 허가 및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실제 완료는 더욱 늦어지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대형 EPC2개소 중에서도 1개소가 경영비 부담으로 사업을 철회하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개수를 고려했을 때 최소 60%농가의 계란판매 판로가 막힐 위기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가 수 대비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 현황은 21.73%(420일 기준)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지역(강원, 충남북, 전북)은 외부 선별포장업체수가 적어 농가의 계란판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주지역의 한 농가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일부 마트에 납품 시 선별포장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남품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판로가 막힐 위기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점검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지속 요구해 이행가능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월까지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 계획서 접수를 받아 접수일부터 설치 완료시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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