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전 확대, 수의사단체-약사단체 ‘진통’
수의사 처방전 확대, 수의사단체-약사단체 ‘진통’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4.24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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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앞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 이에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란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을 위한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 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동 규정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의 핵심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국내 허가된 모든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성분을 추가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백진,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소 기종저 백신, 플루랄라너(fluralaner,닭진드기 구제제) 등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지정됐다. 아울러 이번 처방대상 추가지정 적용시점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후(다만,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성분은 1년 후)시행되며, 3년이 되는 시점에 타장성 검토를 통해 개선등의 조치가 실시될 계획이다.

 

수의사단체"올바른 동물의료체계 확립돼야" vs 약사단체절차 무시돼···철회해야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로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동물용 의약품 확대 강행 철회를 요구하며 인체용 백신도 의사의 진단·처방없이 본인의 결심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의약품 중 대표적인 예방용 의약품인 동물용백신과 심장사장충약에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의 비용부담과 권익박탈이라며 코로나19확산과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되어 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림부는 졸속행정에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의사 단체는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넘어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에서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수의사처방제는 20138월 시행됐을 때 개와 고양이용 백신은 동물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에도 약사단체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 농식품부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수의사단체의 설명이다.

한편, 수의사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반대 의견 제출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내용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물질적인 대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정안에 대한 적절한 의견 반영에 큰 방해가 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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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싸개들 2020-04-24 13:33:31
약사단체는 동물용 의약품 확대 강행 철회를 요구하며 “인체용 백신도 의사의 진단·처방없이 본인의 결심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이것들 미친거 아니야.. 사람백신을 약국에서 팔아 일반인들이 마음데로 지몸에 찌른다고
정신병자들이네... 야 마스크판매달이들아 그럼 내 너희 약방에 파상풍백신 사러간다이..내놔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