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단가 차등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단가 차등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4.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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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Q&A


[농축유통신문] 

Q.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관련,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에 대해 단가 차가 큰 편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단가는 1구간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밭보다 70%도 되지 않는다. 비진흥지역 논밭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당초 정부가 논밭 작물에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A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농업진흥지역내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구분해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흥지역 지정 시 행위 제한 등의 제약이 있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밖보다 단가를 우대할 필요가 있어 공익직불법에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단가 차등을 두도록 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단가는 2019ha527000원에서 100~134만원으로 약 2~2.5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상향됐다.

 

Q. 5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나?

A.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를 위해 3월부터 각 읍면동의 필요 인력을 파악하고 적절히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준비해왔다.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해 5~6월 직불금 신청접수 시 농업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 신청 접수 시 신청 장소 공간배치(거리유지), 신청 시기 분산, 소독 등 농업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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