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책임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책임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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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동혁 (사)한국시품유통연구원장/동국대 객원교수


[농축유통신문] 

정부투자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인 서울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라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출하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관련 전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경북 안동의 한 사과 농가가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출하대금 36000만여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문제는 생산 농가가 시장도매인으로 알고 출하한 상인이 불법전대를 해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는 점이다.

A농산(시장도매인)은 불법전대를 이유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출하 농가는 A농산(시장도매인)과 거래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상 A농산(시장도매인)에서 영업을 하던 불법전대 상인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벌어진 일로 결코 작은 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출하대금 지급의 안전성 문제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와 달리 개인 간 거래돼 아무리 대금정산 조직을 설립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완벽할 수 없고 출하자를 보호하기 힘들며, 쌍방 간 거래를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뒤로 거래하는 것을 신고만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된다.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장도매인은 거래 특성상 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의 입력 행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고 또한 거래 시간이나 거래방법, 거래가격 등은 해당 시장도매인이 입력한 내용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출하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전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전혀 사태파악을 하지 못했다. 특히 출하자가 출하대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직접 신고했음에도 해당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뿐이었다.

둘째, 불법전대 등 상인 관리의 부실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 문제이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불법전대인데, 불법전대는 공공재산인 도매시장 내의 허가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농안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관리조직의 주요 관리업무는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보증금 관리, 사용료 징수 등으로 한정돼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거래의 주체인 유통종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본적인 업무인 시설물관리,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관리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와는 동떨어지고,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정책과 상반되거나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키며, 유통주체 간 반발, 농업인단체의 반대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업무에 비중을 높이고 이를 충실히 수행 공영도매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관리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이러한 사건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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