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3명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필요”
국민 4명중 3명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필요”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4.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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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발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전국 591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2018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했다. 이때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지인간 거래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됐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은 26.2%, 없다는 사람은 37.8%로 나타났다.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201850.2% 대비 17.1%p 증가했으며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2018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

아울러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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