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엉허가 신청 접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엉허가 신청 접수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4.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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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6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일부 허가 지연사례에 점진적 시행예고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점진적인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됐다. 난해 425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신설·구비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편의점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리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양계농가에서는 오는 616일까지 관할 기관(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대한양계협회는 “6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해 농가에서 유통도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제도정착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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