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정성’ 확실하게 유지하고 발전해야
도매시장 ‘공정성’ 확실하게 유지하고 발전해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0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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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협회, 거래방법에 따른 장단점 알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거래체제를 더욱 확실하게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과 산지 출하자들에게 배포했다.

새 팸플릿에는 개인 위탁상의 가격 담합, 칼질, 대금 떼어먹기 등으로 농업인 출하자들이 받아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반입된 모든 농산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장되고 거래과정 또한 공정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수집주체와 분산주체를 분리해 농업인의 보호가 가능케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제도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영도매시장의 상장매매체계에서는 농업인 출하자와 제값받기를 위한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력 노력 정부의 유통정책(계획적 매매방법 확대 등)을 바탕으로 유통종사자 간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비상장거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상장예외품목 추가지정 중단 기존 상장예외품목의 상장품목 전환 상장예외품목 취급중도매인의 위탁거래 금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시장도매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한 도매시장에 상장매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 금지 시장도매인의 위탁거래 금지 거래 허위신고, 대금 미지급 등 발생시 해당시장도매인 지정 취소 등이 필요하다며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농업인 출하자 보호 및 효율유통을 위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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