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면적은 73만5000㏊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땅이며 그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농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진 자들의 투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농지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니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한마디로 ‘눈꼴’ 시리지만 법이 이를 보장해주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44%를 부재지주가 차지하고 있다면 뭔가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그래서 농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위헌적 요소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을 빼면 모두 예외적인 조건의 특혜를 입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1000㎡(약303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위헌이다. 주말농장을 하려면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부터 임대비를 내고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를 사들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당연히 이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
귀농을 하던지 농업법인을 통해 시설농업을 하던지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 제6조에 그 내용이 있다. 특히 3항에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농자를 소유하도록 법이 허용하면 농지전용을 유발하고 비농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법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농지법과 농지제도를 손봐야하는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불합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 땅값 상승을 노려 호시탐탐 농지전용을 노리는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속인과 이농인, 또 농지담보로 빚 대신 땅을 받는 경우 등의 유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영원히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불가피한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들도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농지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 소유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농지법을 개정하던지 농지제도를 고치던지 어떤 대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농정 틀 개편을 기치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농지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고치는 일은 정부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는 것이 첫 단추를 꿔는 것일 게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법을 고치는 일에 국회도 나서야 한다. 의원입법을 통해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시행부터 농지 정보 관리실태 점검까지 정부가 나서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전국의 농지를 필지별로 전수 조사해서 불법적 농지 소유를 막는 데는 법만큼 효력을 발휘하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학계는 가짜농민을 가려내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