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업체 설비 지원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업체 설비 지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0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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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주정 등 9개 업체, 최대 3억원까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음식료품목재업종에게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구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지정된 업체는 총 9개로 서안주정(), 오케이에프(), ()파리크라샹, ()오리온, ()농심, ()오뚜기,()삼양사, 대상주식회사, ()한솔홈데코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17일부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업체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9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4558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69만 그루(460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의 유상할당비율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지원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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