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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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가능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6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각 읍··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5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이 강화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여기에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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