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식품 HACCP 적용 확대
모든 어린이 식품 HACCP 적용 확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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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학교주변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및 식품생산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4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을 내놨다.

식약처가 내놓은 올해 정책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식약처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교주변의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아울러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여기에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통해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또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 “올 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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