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자 사망
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자 사망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5.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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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벌목업자가 은행나무 벌목 하는 과정 중 사고 발생

- 폐 콘크리트 산더미로 방치돼...비산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 우려

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성수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해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지난 111045분경에 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임실군 성수중학교 개축공사 부지내 공사현장에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던 작업자 김모씨(,57)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실교육지원청이 33억여원에 발주한 임실 성수중학교 교사 증개축 공사는 명인종합건설이 현재 공사중에 있다.

 

이날 사고는 지역 벌목업자 황모씨가 성수중학교 교내에 있던 은행나무를 벌목하던 과정 중 은행나무가 가설울타리 설치를 하던 작업자 김모씨의 머리위로 쓰러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김모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가 임실군보건의료원으로 긴급 후송 했으나 사고당일 1214분경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성수중학교 교내 벌목된 은행나무 밑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가 쓴걸로 보이는 안전모가 깨져 있다. 

사고 이후 임실교육지원청과 명인종합건설 관계자를 만난 유가족들은 임실교육지원청과 명인종합건설의 사고 후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 사고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도 안해줘 임실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고 싶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여서 사고 후 수습까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현장 관계자가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에서야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임실교육지원청 A과장은 사망사고의 원인인 은행나무 벌목 과정에 대해서 은행나무는 공사와 관계가 없는데 왜 벌목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성수중학교와 현장소장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서 자칫 감정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우리는 중간에 낀 입장이다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한 임실교육지원청 A과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났는데도 사고의 원인인 은행나무 벌목 이유와 사고현장 안전사고 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공사현장 관리감독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당 주무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낀 입장이다라는 말을 해 사망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보이지 않았다.

성수중학교 교내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 콘크리트가 방진 덮개도 덮여 있지 않고 방치돼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임실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공사현장을 찾았을 때 공사장 입구에는 공사안내 표지판도 없었고 폐 콘크리트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음에도 방진덮개를 덮어놓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지원청 B주무관은 “1주일에 2번 정도는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위해 찾아가고 공사진행 상황을 지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수중학교 C교장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리는 공사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공사내용도 잘 모른다. 학교 내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은행나무 벌목으로 인해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는 임실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성수중학교의 공사에 대한 모르쇠 입장, 명인종합건설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명백한 인재 이다.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책임자와 벌목업자를 과실치사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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