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내 토지 불법개발행위 이뤄져...관계당국 조사 시급
임실군,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내 토지 불법개발행위 이뤄져...관계당국 조사 시급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5.14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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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임실군의원 지낸 A(재선)의 아내 B씨 올해 2월 10일 이전까지 소유

- 폐 비닐 산더미, 폐 드럼통 까지 나뒹굴고 있어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제2농공단지 부지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졌다. 인근 토지와 비교 했을 때 상당한 깊이와 면적이 훼손돼 있다. 

전북 임실군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내 오수면 금암리 소재의 토지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로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 지역민들은 산사태 위험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의 제2농공단지 예정 부지.

이곳은 임실군의회 의원(재선)을 지낸 A씨 아내 B씨가 올해 2월 10일 이전까지 소유하고 있다 올해 2월 10일에 임실군의 군유지로 변경됐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해당 장소는 취재결과 2014년 이후 이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으로 토지 훼손이 이뤄진 장소는 워낙 외진 곳이고 은밀하게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행정당국에서 빠른 시일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후 적절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토사를 불법 채취한 곳은 가파른 절벽으로 변해있고 바로 옆에는 공장 건물이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 사태로 인한 공장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

본지가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14일 해당 장소를 찾아가 보니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과 정상적인 인근 토지의 높이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깊이로 파 해쳐져 있고 면적 또한 상당히 넓어 대단위적으로 불법 개발행위가 된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토사를 불법 채취한 곳은 가파른 절벽으로 변해있고 바로 옆에는 공장 건물이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흙이 무너져 내려 공장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

 

또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의 소나무 바로 옆에는 폐 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폐 드럼통도 방치돼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과 소나무 군락지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까지도 의심된다.

소나무 바로 옆에는 폐 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폐 드럼통도 방치돼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과 소나무군락지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까지도 의심된다.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주말에 포크레인으로 골재를 채취해서 덤프트럭으로 나가는걸 봤다.”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토사를 옮기는 것을 보고 작업자에게 허가를 받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 공사작업자가 답변도 못하고 작업을 중단했는데 최근에 다시 작업을 했다.”면서 행정당국의 빠른 조치를 바랬다.

 

해당 장소는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로 확정 되면서 B씨 토지에 대해 보상절차가 마무리 돼 2020210일에 임실군 소유로 바꼇다.

 

이번 불법 토지 개발행위는 임실군의 군유지로 바뀐 뒤에도 불법적 개발 행위가 이뤄졌는지와 2014년 개발행위 허가가 끝난 뒤에도 이뤄졌는지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불상의 개인 이익을 위해 군유지를 불법 훼손 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자를 꼭 찾아내 행정당국이 강력한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재가 시작되자 군 관계자는 오는 15일 해당 장소를 찾아서 피해 규모와 불법 행위가 이뤄진 시기를 조사할 것이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수제2농공단지는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20188월에 임실군의회 승인을 받아 토지 보상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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