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앞둔 가금이력제 “취지는 좋다지만..실효성 떨어져”
45일 앞둔 가금이력제 “취지는 좋다지만..실효성 떨어져”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5.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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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 의무시행 앞두고 업계 반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금이력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계란유통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축산물 이력제는 1월부터 소와 돼지에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됐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와 유통차단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선 제도시행 초기부터 유통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계란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실질적인 계란이력제의 실행 주최인 계란유통인들과 의견수렴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입법 및 시행이 이뤄졌다라며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산란일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비롯해 생산농가까지 확인 가능한데 이력제를 통해 중복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5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금이력제 의무시행을 앞두고도 현장의 애로는 풀리지 못한 상태다.

계란 이력번호는 농장별 산란일자별로 각각 다르게 부여되고 동일한 농장일지라도 산란일자별로 다른 이력번호가 생성되고 있다. 여기에 판매처별로도 다른 이력번호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업계에선 하루에도 이력번호는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감당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이대로 7월 의무시행이 시작됐을 경우 대부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란 유통업자 A씨는 원물인 계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 축산물과 동일한 이력제를 도입하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부처간에도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력제를 시행하고자 노력한 업체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가다간 71일 이후 범법자만 양성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12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좋은 제도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단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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