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 참여 확대 위한 법률 개정
농수산자조금 참여 확대 위한 법률 개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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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자조금법일부개정 공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수산자조금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또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여기에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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