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국회통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도시숲법’의 국회 통과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숲법’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도시숲법’이 처음 발의됐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도시숲법’ 통과는 두 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으며 9년 만의 성과이다.
두 번째로 시도된 ‘도시숲법’은 지난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산림계·국토교통부·조경계의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 7월 발의(김현권 의원 대표)된 ‘도시숲법’은 2019년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계속 미상정됐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월 6일 산림청과 국토부는 그간의 이견을 좁혀 법 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해 국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