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 농촌지역(??)이어서 교육부가 제시한 석면제거 가이드라인 무시했나?
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 농촌지역(??)이어서 교육부가 제시한 석면제거 가이드라인 무시했나?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5.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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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석면제거업체 관계자 "학교측에 모니터단 구성 해야 된다."고 말해...학교측 "들은 바 없다." 상반된 주장 펼쳐
  • 지역환경단체 관계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학교는 석면제거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어
  • 교육당국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석면제거 과정 철저한 감독 필요해 보여
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지침을 어긴채 철거를 앞둔 학교건물 석면을 제거 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지난 18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임실교육지원청 청사 위로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본지는 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임실군 성수중학교 개축공사 중 지역벌목업자가 교내에 있던 은행나무 벌목을 하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공사작업자가 사망하게된 사고에 대해 지난 13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임실군 성수중학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다.

임실교육지원청은 철거될 건물의 석면을 제거 하는 작업을 하기 전 모니터단과 석면협의회구성, 석면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것으로 지난 18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2009년 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임실교육지원청과 성수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가이드라인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채 이를 진행해 학교주변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농민들과 주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석면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의 위치와 종류, 함유량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건물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시설 내 석면해체·제거 가이드 라인에 보면 학교 석면모니터단, 학교석면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협의회는 석면제거 범위선정, 적정작업기간확보, 작업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석면협의회 구성은 학교장,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교안전담당교사, 행정실장, 학부모대표로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시민단체와 환경부에서 지정해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석면사전 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이뤄지면 모니터단은 철거 전과 철거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석면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잔여물이 없이 철거가 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철거된 성수중학교 교사 건물 잔해와 철근, 학교시설물 등이 뒤섞인 채 높이 2미터, 길이 100여미터 가량이 기본적인 안전펜스나 방진막 없이 방치돼 있다. 심지어 방진덮개도 덮여 있지 않아 임실교육지원청 관리감독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8일 성수중학교 관계자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건 알고 있지만 모든 공사는 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했기에 학교측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본 적은 있지만 석면제거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의해 보겠다라고 말해 성수중학교 관계자는 여전히 모르쇠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석면업체 관계자가 성수중학교 측에 모니터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학교측에서 철거될 건물이니 그냥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대해 성수중학교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같은날 임실교육지원청 주무관 A씨는 석면사전 조사는 2014년도에 사전조사를 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석면 모니터단과 석면협의회 구성, 석면 사전조사는 나의 판단으로 생략했다.”라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임실교육지원청 과장 B씨는 석면은 관리를 별도로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은 지켰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학교석면협의회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본지는 다시 한 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 하기에 앞서 학교석면협의회 구성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 확인해 봤다.

이에 과장 B씨는 웃으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해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실교육지원청의 석면해체 과정은 교육청 지침을 어긴건 맞다.“라고 밝혔다.

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성수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지난 13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그 뒤로 철거된 건물 잔해가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본 임실교육지원청과 성수중학교 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교육 행정, 사고 발생 후 대처는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실제 임실군 성수면에 사는 김모씨(,52)기사를 보고서 인명사고를 알았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 매우 슬프고 앞으로는 어떤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다.“며 성수중학교 사고와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성수중학교 개축공사 관련해 임실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인명 사고가 났던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는 후진국형 안전의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수중학교 개축공사를 안전에 안전을 더해 공사를 진행해 인명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르쇠나 안전불감증이 빚어 낸 인명사고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채 탁상공론만 이어가는 일 또한 이젠 없어야 하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정을 생략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임실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던 것과 같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게 지역 학부모들의 한 목소리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농촌학교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감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담은 석면 교육을 학교장이나 학교관계자에게 실시하고 나아가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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