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과 주산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충북 사과 주산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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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 34농가 확진예찰강화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525일 충북 지역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 3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 과수원은 충주 31농가와 제천 3농가이다. 확진된 과수원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으로부터 약 2km 이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위험구역에 속한다. 또한 34건 확진 농가 외에 충주 13곳의 사과 과수원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5. 25. 기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지역 45농가 2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발생 경향이 예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고 다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에 대한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 했다. 아울러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계단계에 준해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조기예찰 및 신속방제 등 긴급조치를 통해 조기차단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예찰강화를 위해 발생된 과원 주변 100m 인근과원에 대해서는 9월까지 주 1회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반경 2km 이내는 주기적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자가 예찰 강화와 외부인의 과원 출입을 자제 등 농가 준수사항의 실천해야 한다. 농작업을 위해 과원을 들어갈 때에는 작업자, 작업도구를 소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과원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정충섭 재해대응과장은 조기발견하고 신속 방제해 확산을 방지하고, 과수화상병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작업도구를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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