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이 반영된 재해보험 개선 필요
농촌 현장이 반영된 재해보험 개선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2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수류 생산자협의회장단,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협 사과전국협의회를 비롯한 8개 과수류 품목별생산자협의회 회장단은 521일 오송역 인근에서 과수 냉해피해 관련 품목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과수 냉해 피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개화기에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 현상 등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기상재해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것이 과수류 품목별생산자협의회 회장단의 입장이다.

특히 과수4종 적과전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 70%로 삭감됨에 따라 냉해를 입은 과수 농가의 자부담률이 높아져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해보험 보상율이 반드시 개선돼야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담경감, 보험료 할증에 반해 현저히 낮은 보상비, 품위 저하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 또한 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 현실 반영력이 떨어지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 과수농가의 생계보장 및 지속 영농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