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거부 사태로 경매 차질 빚나
가락시장 하역거부 사태로 경매 차질 빚나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2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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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역노조 밥 그릇 싸움에 출하주 원성 높아져
  • 팔짱끼고 구경만 하는 개설자 답답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락시장 내 일부 하역노조원들의 밥 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역을 거부하는 행태가 발생해 출하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513일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경매장에서는 한 출하주가 가져온 농산물에 대해 일부 하역노조원들이 하역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520일에는 일부 하역노조원들이 음주 후 경매장에서 난동을 부려 하역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러한 하역노조의 문제는 올해 초 하역노조 간 밥 그릇 싸움이 벌어져 노조원들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재 A도매시장법인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들은 다른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에 비해 하역 서비스 태도 논란과 높은 하역비 등으로 많은 출하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를 일으킨 노조원들은 A도매시장법인과 용역을 체결한 주체와 다른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A도매시장법인의 하역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우격다짐으로 하역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이다.

관리 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노조원들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02항 따라 개설자는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을 해야 하며 동 법률 제40조에 따라 하역체제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역거부를 당한 한 출하주는 농산물을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최대한 빠르게 하역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데 노조 간의 분쟁 이후 이들의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타 도매시장법인보다 받는 비용도 더 많고 서비스도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521일 진행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A도매시장법인과 용역체결이 돼 있는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이 안건을 상정시키려 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일부 시장관리운영위원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농안법 제78조를 보면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당일,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에서 긴급 상정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참석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시장관계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으로 개설자의 의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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