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
‘농지은행’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29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매매·임대차, 신청도 온라인으로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앞으로 농지은행을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27일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