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혼동우려 등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뤄졌다.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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