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
농지 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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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안을 5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농지법 개정 예정에 따라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된다. 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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