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권 확대로 축산농가 서비스 개선 ‘기대’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지역축협으로 한정됐던 가축시장 개설권이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6일 축산법 개정‧공포로 올해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도 “개설권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시설기준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시장 간 선의의 경쟁이 방역부터 모든 관리 체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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