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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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합동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 2020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농지원부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일치

정비완료

 

 

불일치

소명요구

소명

정비완료

 

미흡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수탁

정비완료

미수탁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021년말까지 기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해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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