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양성율, 무엇이 정답인가
구제역 항체양성율, 무엇이 정답인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6.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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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가와 정부의 엇갈린 의견

지난 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축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내용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173항에 따라 고시에 위임돼있던 사항을 상향시켜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항체양성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명령을 농가가 이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SP항체검사를 기반으로 농장이나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채혈검사에서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번식돈은 60% 이상, 비육돈은 30% 이상으로 항체양성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수치가 기준 미달일 경우 구제역 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한편 위 조항의 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미달이 나와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 예산의 양돈농가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에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주사 등에 한정될 뿐이며 조치 결과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그 예시다.

농가와 정부는 이에 서로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투여했음에도 항체양성률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필요하다이번 조항이 이의신청을 막기 위한 태도로 보여진다고 농가의 심경을 밝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지침대로 이행한다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며 억울한 농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절차대로 공정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농가와 정부는 서로를 향한 불신이 가득하다.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은 줄이며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을 색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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