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문제 대두…인력 고용 방안 모색
농업 인력문제 대두…인력 고용 방안 모색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6.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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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기획]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고용노동력 변화는

  • 코로나19 발생에 다른 이동제한
  • ·외국인 농업 고용노동력 감소로 일손 부족 체감 심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의 제한이 발생하고 실업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기 시기와 같은 인력유입을 기대할 순 있으나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현재 농업 노동력의 공극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줄고 있다.

이에 전년대비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답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보다 밭작물과 과일·과채 분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나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오히려 농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들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 확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개설·홍보되어야 하며 열악한 농작업 위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내용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KREI)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농업노동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농업노동력의 변화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점차 감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각 연도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그래프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 등 특정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외로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비농업부문에서 발생한 다수의 실업자들이 농업으로 유입돼 완충역할을 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농업부문 취업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통계청. KOSIS. 각 연도

 

그래프 속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는 50대 농업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표를 비교해볼 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50대 이상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3~2016년과 2016~2019년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상용·임시근로자 증가만성 일손 부족현상 야기

전체적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농업부문 고용노동력만을 구분한 변화추세를 보면 연도순으로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이에 반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규모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농가 규모화는 그에 따른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다. 또 일용근로자 감소는 내부 일용근로자가 점차 고령화 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유입 발생은 감소해 발생했다.

이에 농가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했다. 2015년도 농업 총 조사 원자료 분석에 따르면 논벼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특히 채소·산나물, 과수, 특용·약용 품목에서 가장 많이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농업부문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석결과는 농업부문에 미등록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서사한다.

 

<2015년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수(·외국인)>

출처=엄진영 외(2017).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015.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 대두

#실업률 증가에 따른 즉각적 인력유입 기대 어려워

내국인 인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생긴 실업자들이 농가로 유입할 수 있지만 당장의 인력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1998IMF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이에 반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위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진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국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근로자 공급규모가 감소했으며 미등록 외국인 공급규모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와 노동력 투입시기가 일정부분 맞물려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에 근로자 확보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2016년도 추정 기준 21.9%(E-9, 2016)였다. 이는 추정으로 실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REI 연구진들은 법무부의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의 한시적 운영으로 국내 미등록 외국인의 공급 규모가 감소할 수 있지만 자국에서의 코로나19확산으로 우리나라 발생 초기를 제외하고는 출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파악했다. 발생초기 출국 후 다시 입국하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과 여행비자로 입국해 한시적으로 근무했던 미등록 외국인의 입국 제한으로 전체적인 공급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 한다고 전했다.

 

#밭작물, 과일·과채품목에서 인력수급 어려워져

전년 대비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는 농가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REI 설문조사결과 전년 대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농가의 비율이 3월에는 전체 655농가중 38.6%, 4월에는 42.6%, 5월의 경우 무려 59.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구분할 경우 인력수급 어려움 정도는 밭작물과 과일·과채 분야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4월의 경우 각각 54.6%, 51%로 어렵다 답했으며 5월의 경우 69%, 79.1%로 어렵다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다고 나타났다. 축산농가의 경우 인력수급이 전년보다 어려울 것이라 응답한 농가가 3월과 5월 사이 20~21.6%로 나타나 연중고용에 다른 단기 인력 수급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 또한 밭작물과 과일·과채에서 3,4월 기준 각각 57.1%, 68.5%로 높게 나왔다. 축산 농가는 21.5%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고용 방법으로 구분할 경우 축산농가에서는 작년 대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 대답한 농가가 6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밭작물과 과일·과채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각각 68.1%53.2%의 수치를 보였다.

KREI 연구진들은 밭작물과 과일·과채에서 다른 부문의 수치가 유독 낮게 나온 이유는 계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 자체가 낮고 대부분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농업인력을 잡기위한 노력

#공공 농업고용서비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REI 연구진들은 기존 공공 농업고용서비스인 농산업인력중개센터, 농촌고용중개센터, 지자체별 고용중개센터 등을 강화해 내국인 인력의 알선·소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농번기 시 타 산업에서 인력유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시민이 일시적으로 농촌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금격차에 다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비자문제 완화 필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감소를 완화키위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330일부터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또는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고용허가제(E-9)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기로 돼있는 취업 대기 외국인을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로 농축산업에 근무할 수 있게 조치했다.

허나 농가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대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0일 추가 연장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부문 취업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KREI 연구원들은 두 제도 중 현실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문동거(F-1) 비자 외국인들의 농업부문 취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농작업 인력 건강관리 체계 필요성 대두

현 농업현장에는 농작업 인력의 건강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

농작업은 농번기철(4~6, 9~11)에 일시적·대규모로 인력이 투입되며 일부 작업단에서는 주산지를 따라 광역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력 중 감염자가 있을 경우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KREI 연구진들은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감염 관리 체계와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확보해야한다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장에서의 건강 관련 교육 실시 방안 검토와 농가의 사업장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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