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심상치 않다…감염농가 총 312곳
과수화상병 심상치 않다…감염농가 총 312곳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1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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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확산세 방역당국 긴장
  • 농가 작업수칙 준수 및 신속한 처리 중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한 농가의 과수가 처참하게 땅속으로 묻히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한 농가의 과수가 처참하게 땅속으로 묻히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크게 늘고 있어 농민을 포함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9일 기준 총 312농가(187ha)에서 확진됐다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충주 242, 제천 42, 진천1 , 안성 15, 파주 1, 음성 6, 천안 1, 익산 2, 평창 2곳이다.

발생이 가장 많은 충주의 경우, 527일부터 65일까지 농촌진흥청 방제관 68명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신고 결과 등을 포함해 242농가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지역은 신속한 확진을 위해 61일부터 중앙방제관의 간이진단으로 확진을 판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의거 위기경보 단계를 525일부터 관심에서 주의61일부터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 했다. 방제대상 농가 중 79농가(40.5ha)는 매몰작업을 완료했고 233농가(146.5ha)는 매몰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그동안 손실보상금과 굴취·매몰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으나 64일 농가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는 전체 지역에서 매몰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농가 의견을 수용해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 내용으로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돼 있는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 강구 과수전용 농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예산확보 추진 현재 매몰 후 만 3년인 재식금지 기간은 우선, 3년째 되는 재식기(봄철)에 방제관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식 가능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해 대상작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작목으로 육성 매몰시기 단축을 위해 방제관이 확진하면 바로 매몰준비를 시작해 매몰명령과 동시에 매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에도 오염된 나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발생 시군(진천, 익산)과 다발생 우려시군(제천)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52명을 투입해 집중조사를 실시했고 기발생 시군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미발생시군은 당초 계획에 의거해 8일부터 19일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묘목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 준수와, 발견시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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