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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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부가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사업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12월 개정되고 오는 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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