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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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1054억원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 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돼 왔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 및 피해율 높은 농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지급하며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원 수준이며 보조 1051억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원이다.

또한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324억원)에 대해 이자감면(2.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 50%이상 2)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 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로 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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