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집중 점검 실시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집중 점검 실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1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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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이해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무분별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반련동물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 및 미성년자(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피며 기타 영업자에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을 점검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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