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농가협의회 간부에 계약 해지 통보
하림, 농가협의회 간부에 계약 해지 통보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4.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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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농가협, 협의회 해체 위한 압박 …굴복 않을 것

하림(사장 이문용)은 4.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림 계약 사육농가 중 대한육계협동조합 이사 및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세진 하림중앙농가협의회장, 한병권 하림중앙농가협의회 운영위원, 김병오 하림중앙농가협의회 운영위원 3명에 대해 사육계약기간이 2012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불가를 4.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림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23일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수차에 걸쳐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사직과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진 하림농가협의회장은 “농가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협상과 집회를 하고 있는 하림농가협의회를 해체시기키 위한 부당한 행위인 만큼 여러 방법에 걸쳐 하림의 부당한 행위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문성 하림 1본부장은 “재계약 불가 통보를 집회일인 4.26일날 이전에 통보할 경우 오히려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탄압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집회일 이후에 발송하게 된 것”이라며 “집회유무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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