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농업관련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1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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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지원 등 20건 올해 말 끝나
홍문표 의원, 조특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바로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종 FTA 등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됐던 20건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이 올해 말 끝나게 돼 현장에서는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해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 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지난해 기준 국세는 1조 5525억원,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 7611억원에 달한다.

홍문표 의원은 “이러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조세감면사업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조세감면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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