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품종 종자 국내유통 시 권리관계 확인 강화
외국품종 종자 국내유통 시 권리관계 확인 강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1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외국품종의 과수·고구마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신고하는 종자업자에 대해 해당 종자의 취득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 의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침해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리관계가 명확한 종자의 유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권리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시행내용으로 종자업자는 과수 및 고구마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 국내 실시(증식판매)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