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점검…식품안전사고 방지한다
충남도, 축산물 점검…식품안전사고 방지한다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6.1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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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대상 위생 점검 실시
  • 위반 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는 26일까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등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32건을 수거, 집중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 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식육부산물 비위생적관리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 품질검사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축산물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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